[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통신사들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로 같은 통신사를 통해 구입 시 기존 단말리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된다.
우선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케 했다.
또한, 최소보상률을 높이고, 권리실행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린다. 현행 중고폰 보상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다.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권리실행기간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하도록 했다. 이통3사마다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이통사별로 상이한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되어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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