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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법 발의…“가상융합경제 발전 위한 위원회 설치 필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는 가상융합경제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해, 메타버스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에서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업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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