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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겨볼까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챗봇 상담도 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5 10:37:00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토)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했으며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지난 1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완료해야하다. 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됐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도 추가됐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이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챗봇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해,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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