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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끼워팔기, 자사 우대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격인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을 정조준해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대표 사례로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 입점업체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자사우대),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삼성전자 자체 OS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심사지침에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가령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를 통해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토하고, 각 사업자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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