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은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현재 이통사·방송사가 통신·방송 중계통신 용도로 6㎓ 동일 대역 무선국 운용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기존 25㎽에서 25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됐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021년 12월22일∼2022년 2월21일)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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