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법 시행 1년 동안 총 15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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