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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결산/정책] 뉴노멀 시대, 국가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권하영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 정부 정책역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ICT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뉴딜’을 통해 D.N.A(데이터·5G(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의료,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됐다. 관련 생태계도 커지고 있다.

실제 AI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데이터·AI 공급기업 수는 늘어났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지난 2019년 393개에서 올해 1126개로 늘어났고, AI 공급기업도 2년 전에 비해 991개로 4.5배 증가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5G도 이동통신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938만970명을 기록했다. 전달(9월) 대비 약 1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 2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5G 품질논란 여전…28㎓ 기지국 의무구축 이슈 심화

5G 통신에 최적화된 킬러앱 찾기도 계속되고 있다. 자율주행, AR/VR 등을 비롯해 5G에 적합한 융합서비스 발굴 노력은 지속 중이다. 정부는 현재 통신3사와 버스·지하철 5G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농어촌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엔 5G 이용자 683명이 통신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5G 품질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난타 대상이 됐다.

서비스 초기 LTE보다 20배 빠른 것으로 홍보가 됐지만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실제 5G의 속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LTE의 최대 4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진 28㎓ 5G 기지국 투자 지적으로 이어졌다.

28㎓와 같은 고주파 대역은 이론상으로 기존 LTE보다 속도가 약 20배 빠르지만,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많이 깔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신사들은 이에 3.5㎓ 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망 구축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까지 총 4만5000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무구축 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3사 합산 4500대) 미만이거나, 정성평가에서 30점 미만인 경우 이통사에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3사가 설치한 28㎓ 5G 기지국수는 204대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제재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올해 국감에선 구축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에 그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내년 4월 말 3.5㎓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28㎓ 대역 특성을 고려해 5G 스마트폰과 같은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 대신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과 같이 투자대비 효과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BM)을 지속 발굴,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5G와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위한 5G 특화망 확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네이버, 한국전력 등이 5G 특화망을 신청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OTT 등장으로 레거시 미디어 생존경쟁 돌입

지난 6월엔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통신3사 모두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통3사의 2G 종료는 9년에 걸쳐 완결됐다. KT가 LTE 서비스 박차를 위해 2012년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고, SK텔레콤도 지난해에 와서야 서비스를 종료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출범한 알뜰폰은 11월 기준 처음으로 100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한편 미디어 부문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들의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레거시 시장에선 방송광고 및 가입자 정체로 인한 재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사들과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간 수수료 분쟁도 수 차례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으로 출범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PP간 오랜 갈등 쟁점인 ‘프로그램 평가 기준’, ‘콘텐츠 대가 산정’, ‘프로그램 선공급 후계약’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양 부처는 그 결과로 지난 11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널평가 주요 지표인 시청률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며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 시장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 추진을 통해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다만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선행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인다. OTT 사업자 지위 신설을 놓고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면서다. 어떤 법에서 어떤 지위를 신설하느냐는 부처의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각자의 관할법을 통해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밖에 망 사용료 문제도 재점화되고 있다. 넷플릭스과 같은 글로벌 OTT업체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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