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가속화될 방침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대,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우주전문인력육성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했다.
이밖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11.23~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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