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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차단한다··· 당근마켓·중고나라 앱서 ‘알림’ 제공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당근마켓, 중고거래 등 개인간(C2C) 거래 시장이 지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 C2C 플랫폼 기업이 손잡았다.

22일 개인정보위는 경찰청,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거래 사기현황은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에는 17만4328건으로 늘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의 조회 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에서 메신저 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추가된다.

또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기 의심 거래가 C2C 플랫폼에서 이뤄질 경우 거래 상대가 사기로 신고된 사람인지 자동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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