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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실 왜곡”…쿠팡,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정면 반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9 17:17:26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공운수노조에 전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며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직원이 작성한 진정서에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 내용이 담겼다. 또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쿠팡은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괴롭힘이 아니라며 조사를 끝낸 사안을 고용노동부가 9개월만에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쿠팡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및 고용노동부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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