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자본잠식 기업일지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공정거래워윈회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장 선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를 감안하고 몸집을 키우는 플랫폼 기업 전략을 감안해 각 사안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공정거래워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론, ‘과징금 50% 초과 감경 기준’과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바로 감면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자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절반 이상 감액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심의를 계기로 아주 예외적으로 기업이 자기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파악했다”며 “이러한 경우 50% 이상 감경을 하면 형평성에 안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 50% 이상이어도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쿠팡에 과징금을 깎아주며 제기된 봐주기 논란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은 납품업체에 “경쟁사 플랫폼에선 판매가를 높이라”는 등 갑질행위 적발로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초 예상했던 액수 절반 이하인지라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 상당 부분을 감경받았다고 전해진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기준, 법 위반 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해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