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공영홈쇼핑이 이번 달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공영홈쇼핑(대표 조성호)은 국가계약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현금 지급이 보장돼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이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홍보 및 참여를 권유했으나, 활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참여가 사실상 미미했다. 이에 제도 의무화를 전면 실시해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모범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11월 이후부터 실시되는 모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건은 상생결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연간 상생결제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상생결제가 적용됨에 따라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결제대금 안전성 보장 ▲구매대금 결제에 활용 가능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 장점을 취할 수 있다.
김영진 공영홈쇼핑 경영관리팀 팀장은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제도방안”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제도 정착에 모범이 되고, 상생결제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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