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에게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면서도 “다만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넷플릭스 1분기 27%↑ 영업익 4조원…韓 ‘폭싹속았수다’ 흥행 언급도
2025-04-18 16:24:08[AI시대, ICT 정책은①] ‘정부주도→민간주도’…“인프라 위한 해외자본 유치 필수” 의견도
2025-04-18 15:28:56네이버, 좌표찍기 알림 공지 시스템 도입…최수연 "이달 내 적용"
2025-04-18 19:04:20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무료 체험 뒤 몰래 결제?”…다크패턴, 근절 방안 마련한다
2025-04-18 16:23:01위믹스, 1차 바이백 중간경과 보고… 해킹 탈취 물량 바이백 완료
2025-04-18 14: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