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에게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면서도 “다만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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