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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전용’ 거래소 영업신고 러시…코어닥스‧포블게이트 등 신고 완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늘(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마감기한이 도래하면서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들의 신고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이 전날 영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소들은 아직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의 신고 사업자 목록에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으나, 전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업체, 지갑서비스업체 등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늘(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건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며 원화입출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도 있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신고 가능하다. 이에 지난 17일 ISMS 인증을 확보했으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제히 ‘원화마켓 중단’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다만 신고 후 계좌를 발급받으면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원화마켓까지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다. 이 중 업비트는 신고를 수리받았으며 나머지는 심사 중이다.

앞서 계좌 발급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던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도 이날까지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했다.

또 플라이빗, 비블록, 프라뱅, 오케이비트, 플렛타이엑스 등도 코인 전용 거래소로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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