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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애플 AS, 제동건 국회…‘수리권 보장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폰XS’ 액정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사후서비스(AS)를 요구했다. 애플케어플러스 보증기간임에도, 수리를 거부당했다. 애플 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할 수 없어, 모든 보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무단변조, 사설수리, 분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무상보증을 요구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7’ 구입한지 3달만에 통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점검 결과, 통화연결 불량 관련 기기 하자를 인정받았다. 미세한 카메라 기스도 함께 무상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애플은 내부정책에 근거해 카메라 기스가 있으니 유상처리를 안내한다는 답변했다.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다.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나타난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외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라며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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