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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1년,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로 133건 처리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확인 109건, 실증특례 21건 등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혁신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의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7건도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의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목적 달성 후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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