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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진통…DH, 결국 공정위에 시한 연장 신청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요기요’ 매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승인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화를 우려, 요기요 매각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DH는 공정위가 명령한 8월3일까지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는 신세계와 롯데 등 대기업이 불참하고 대신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의 사모펀드들만 남은 상태다. DH 측은 요기요 매각가로 2조원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장가는 그에 못 미친다.

공정위는 “DH의 신청 내용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금 납입까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내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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