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디지털 미술품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NFT로 미술품을 만들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진위 여부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NFT 미술품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다. 실물이 있는 일반 미술품에 투자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미술품 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적은 일반 투자자, MZ세대도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김형준 테사(Tessa)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미술품 공동소유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테사는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미술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품 투자에 블록체인 쓴다…토큰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지 수단
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 상 동산 공동 소유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김 대표는 “단순히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STO(증권형토큰공개)는 국내 법 상 불가능하다”며 “물건, 즉 동산에 대해선 민법 상 공동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산 공동 소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품은 테사가 직접 매입해오며, 투자자들은 해당 미술품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가진다. 테사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분배한다.
이 때 토큰은 소유권 변동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쓰인다. 만약 투자자가 해당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경우 토큰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넘길 수 있다. 토큰 전송 내역은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투자자와 공동 소유 계약을 체결할 때 통지에 대한 의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소유권의 주인이 바뀌면 테사 측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토큰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토큰이 소유권 변동에 대한 통지 수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사실상 STO와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국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하고, 토큰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TO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국내 법 테두리 안에 있다”며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1000원으로도 가능한 미술품 투자, MZ세대 '취향 저격'
미술품 지분에 대한 최소 단위는 1000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 덕분에 테사의 서비스는 투자 자금이 적은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 대표는 “전체 사용자 중 MZ세대가 70% 정도”라며 “1만명 가까운 가입자 중 실제 투자한 사용자도 250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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