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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 강화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일부 기업에 의해 고객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계정 해킹 및 불법 거래, 개인정보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본인확인도 비대면 인증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본인확인이 부실해져 명의도용 피해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박 의원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 및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 적정성을 추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해, 본인확인기관 운영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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