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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배터리 협력사 간 소송전…티에스아이, 1심 승소

- 원고 제일기공, 항소 여부 미정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SDI 배터리 협력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제일기공과 티에스아이다.

22일 티에스아이는 제일기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다루고 있다.

두 회사는 삼성SDI에 배터리 소재를 섞어주는 믹싱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제일기공은 믹싱 장비 설계 기술을 티에스아이에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원고 설계도면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티에스아이는 “1심에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 추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제일기공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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