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시계는 코로나19에도 불구 돌아가고 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3차 소송(337-TA-1181)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오는 12월이다.
15일 LG화학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원고인 SK이노베이션 등의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를 12월10일과 11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작년 9월 LG화학이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에 대해 2014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4년 합의 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특허를 소송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당시 합의문에 서명한 LG 권영수 부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내 법원에 ITC 3차 소송을 취하하라는 소송도 냈다. 지난 8월 국내 법원 1심 판결이 났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항소했다.
ITC 소송 청문회는 소송 당사자가 문답을 주고 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주장과 반론이 오간다. 통상 5일 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탓에 일정을 줄였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소송(337-TA-1159)은 LG화학이 원고다.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났다. 최종판결은 오는 26일(현지시각) 예정이다.
2차 소송(337-TA-1179)은 SK이노베이션이 원고다. LG화학 등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선행기술을 훔쳐 특허를 등록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에 동의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기술 무단유출 조사’ 요구는 ITC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