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 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다. 하지만, 드론 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한 바 있다. 지난 달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드론 발달의 부작용은 작고 빠른 기동력의 드론이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드론 불법비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안위는 “원전부지 내로 불법 침입하는 드론 위협에 대한 탐지‧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김상희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영상 관측장비(TOD)와 감시카메라 설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국내외 개발 드론 무력화 장비는 검증 과정서 성능부족 및 적용 부적합 등 사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KINAC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드론 무력화 장비를 주도해서 개발할 수는 없다. 드론 대응장비 선정은 원전 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라며 “KINAC은 향후 장비 선정시 성능 검증, 취약점 확인 등 필요사항에 대해 원안위, 원전 사업자와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소형 드론 공격에도 원자로 격납건물 등 주요건물은 치명적 손상 없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2016년 11월 원전 주변 불법 드론비행이 처음 감지된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드론대응장비 상용화 속도가 더딘 탓에 원전 대공안보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드론무력화 장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산업계‧학계가 힘을 모아 드론 대응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최근 사우디 유전 테러만 봐도 드론을 활용해 특정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드론테러는 국내 원전에도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