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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없는 건 똑같은데…다른 거래소는 유죄, 업비트는 무죄였던 이유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업비트 전 운영진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업비트와 다른 거래소 사례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은 똑같지만 코미드,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업비트 피고인들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거래소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검찰은 코미드,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에 따라 업비트의 거래 행위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코미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사례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이사 최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차명 계정에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후 거래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이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첫 단속 사례로 알려진 코인네스트 역시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후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들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역시 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허위로 입력한 후 거래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사전자기록위작) 회원들을 기망한(사기) 혐의를 받았다.

업비트의 경우도 위 세 사례와 비슷하다. 업비트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8’이라는 ID를 만든 뒤,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도가 체결되는 허위 거래를 지속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즉 다른 거래소들처럼 ID 8에 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허위로 입력한 후 거래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일반 회원들을 기망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업비트 운영진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세 사례는 실제 자산이 없음에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이 증명됐지만, 업비트는 실제 자산이 없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위 충전 사실이 밝혀져야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 증명되고, 해당 사실이 일반 회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코미드나 코인네스트는 개인 명의로 된 계정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조작해 허위 충전 사실이 드러난 경우다.

업비트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코미드는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업비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으며, 매도한 비트코인의 양도 업비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비트가 ID 8로 매도한 비트코인의 양보다 같은 기간 업비트가 수수료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양이 더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코미드는 거래소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500억원 규모의 원화 포인트를 충전해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업비트의 사례가 코미드보다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와 비슷하다고 봤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역시 개인 명의 계정을 사용했지만, 관리자 명의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에 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업비트 변호인단은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매도한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해서 횡령 혐의도 받았는데, 업비트의 ‘ID 8’은 아예 출금을 할 수 없는 계정이어서 자금을 인출한 적 없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다만 횡령 혐의가 아닌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서 드러나는 차이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점이 향후 항소심 판결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에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앞선 세 거래소 사례와 업비트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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