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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에버라이트, 서울반도체 기술 절취 1심 유죄

- 대만 에버라이트, 와이캅 기술 탈취 시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대만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절취 혐의 유죄를 받았다.

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 일부 임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의 개발 및 영업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및 인력 빼가기를 시도했다. 대상은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패키징이 필요 없는 ‘와이캅(WICOP)’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이다.

당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버라이트와 해당 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더 이상의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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