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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정보통신망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불법 정보 삭제조치 등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불법정보 생산‧유통 등 위법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낮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거짓‧불법 정보 확산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번 유통된 거짓 정보는 사후조치가 이뤄져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한다. 고의성,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 1호 법안이다.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에는 윤 의원 외 33인이 함께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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