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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웬수?…단통법 이후 최대 과징금, 2013년엔 1064억원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짜폰'을 넘어 '차비폰' 등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으로 논란을 빚은 이동통신 3사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512억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규모다. 그전에는 2018년 506억원의 과징금이 최대였다. 당시 4~5월 갤럭시S8 대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3사는 단말기 불법 지원금 지급으로 매년 방통위로부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휴대폰 불법보조금 때문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린 것은 2012년 시작됐다.

징계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2013년이다. 2013년엔 불법 보조금 관련 전체 과징금만 1800억원에 육박했다.

방통위는 2012년말 휴대폰 불법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통3사에 과징금 118.9억원에 각 통신사별로 20일에서 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3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였다.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자마자 이통사들의 경쟁은 불을 뿜었다. 결국 방통위는 2013년 3월 이통3사에 다시 5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7월에는 669.6억원의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KT에는 과징금과 별도로 신규모집 금지 일주일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 해 12월에는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에는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리기 힘들어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2013년에만 총 17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장 뜨거웠을 때이다. 2012년 번호이동 규모는 1255만, 2013년에도 1116만이 통신사를 옮겼다. 지금처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자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불법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방통위도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가장 위반율이 높은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내리는 강수를 취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징계에도 불구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마련하게 됐고 2014년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 2014년 번호이동 규모는 865만이었고 이후로는 2015년 693만, 2016년 705만, 2017년 701만, 2018년 566만, 2019년 580만 등 2012~2013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올해에도 상반기 277만으로 작년 같은 기간 278만과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과징금은 5G 가입자 유치경쟁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다. 5G 가입자 모집에 한창 집중할 때다. 하지만 당시 단말기 라인업이 많지 않았고 투자도 초기 단계여서 가입자를 유인할 마케팅 수단이 많지 않았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방통위 판단을 피하지는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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