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전반위적인 차단 시스템은 물론, 당력한 단속,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방안으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오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 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고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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