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獨 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 JOLED가 삼성을 저격했다. 자체 기술을 삼성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지방 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소했다. 내용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날 JOLED는 “삼성이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고, 허락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며 “타사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특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유기물 재료기술로 추정된다. JOLED는 유기물 관련 특허를 4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JOLED에서 제소한 사실은 맞다. 소장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OLED는 지난 2015년 소니, 파나소닉 등이 설립한 합작사다. 이듬해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고, OLED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이시카와현에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OLED 공장을 완공,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잉크젯 프린팅은 뿌리는 방식으로 유기물 재료를 입히는 기술이다. 증착 공정보다 가격, 효율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국 CSOT와 손을 잡고 대형 OLED TV 패널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CSOT가 200억엔(약 2300억원)을 투자, 양사는 해당 제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두 회사가 대형 OLED 양산을 본격화하면, 독점공급사인 LG디스플레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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