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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①] 국내CP 역차별 심각…유튜브‧넷플릭스도 망 품질 책임져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CP간 역차별 해소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IC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망품질 안정을 위해 UHD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반면, 글로벌CP들은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망품질 및 이용자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최근 인크로스가 발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앱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주요 OTT앱 이용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뷰트는 약 2887만1000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약 342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주요 글로벌 CP가 전체 트래픽의 60~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 단가는 무려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식적인 망이용대가가 아니라 개별협상에 따라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추산한 수치다. 페이스북처럼 일부라도 망대가를 내는 CP가 아닌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공식적인 망대가를 외면하는 글로벌 CP의 경우 국내 CP의 10분의 1 수준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대가 협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에 맡긴다. 국내와 달리 글로벌 CP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항이 없다 보니 부담은 ISP와 국내 대형 CP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CP들은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비용을 지불했으니 CP가 ISP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ISP들은 인터넷망은 CP와 일반 이용자들을 매개로 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라는 매개체 없이 CP와 이용자는 상호연결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CP는 고객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요금을 얻을 수 있고, 이용자 그룹은 다양한 콘텐츠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효용을 얻게 되는 구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P의 요금(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는 망 사업자, CP, 이용고객이 상생하고 시장 전체의 편익이 극대화 되는 지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망을 통해 고객집단에 연결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CP가 망 이용대가(요금)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이터 트래픽 규모를 CP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P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ISP는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용료를 받는다. 인터넷 품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ISP에 있다. 하지만 CP가 콘텐츠를 어떤 품질로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망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

CP가 막대한 트래픽 유발에도 불구, 망이용대가 지불 등 책임이 없다면 CP 입장에서는 ISP의 트래픽 부하 부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트워크 품질에 책임이 없다면 당연히 CP는 ISP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 유튜브에 4K 영상이 많은 반면, 네이버TV의 영상이 풀HD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다. 이용자 수 변화가 없더라도 유튜브가 유발하는 트래픽은 네이버TV보다 훨씬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동일한 동영상이라도 SD급과 UHD급은 트래픽 차이가 8배 이상 발생한다. 트래픽의 규모는 CP가 결정하는데 이용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ISP에게만 전가되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게 망 점유를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없이 늘어나는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안정화하기 위한 ISP 투자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없다.

이에 한국 정부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한계만 드러낸 상황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여부를 떠나 외국 기업에 대한 사실조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본질적인 집행력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 CP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인터넷 투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안정성을 갖춰야 하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내 서버 설치, 망 품질 의무, 망 사용료 협상 의무, 금지행위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쌓여왔던 역차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 논의의 시작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넷플릭스는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있다. 캐시서버를 놓고 국내 ISP를 이간질까지 하는 상태”라며 “LTE 트래픽 67.5%를 유튜브, 페이스북이 다 쓰고 있는데 5G망에서도 글로벌CP들이 80%가량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5G망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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