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사들의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져 왔는지 본격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9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면서 다른 은행도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은행 차원에서 빅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셋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물론 바로 이러한 부수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가능해진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빅데이터 부수업무에 대한 허가가 바로 마이데이터 시장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빅데이터 부서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데이터 기반 컨설팅 등 비즈니스 모델(BM)을 포함해 다양한 BM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에서 끝날지 상용화가 가능할지를 두고 은행들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로 데이터 통합이 가능해져 은행과 카드의 데이터가 결합되면 소비와 이체 정보가 분석될 수 있다. 전혀 다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국 부수업무가 가능해지고 이를 은행들이 영위하려는 것은 마이데이터 시장을 준비하는 사전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권에선 은행의 이번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가가 마이데이터 시장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마이데이터 시대에 승부를 보기 힘들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다. 결국 유통이나 소비 데이터 등과 결합이 필요한데 향후 은행 자체 데이터와 제휴 등을 통해 타 업권의 데이터가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마이데이터 관련 라이선스를 내줄 경우 은행이 갖는 강점도 분명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장점은 신뢰기관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금융보안은 앞으로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 고객이 마이데이터 주거래 업체로 은행 등 금융사에 점수를 더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시장에 뛰어들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분야는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S:Personal Finance Management Service)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마이데이터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PFMS로 꼽히는 셈이다.
PFMS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차별성이다.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으로 인해 은행들이 저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원천데이터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결국 상품관점, 고객중심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은행의 수익률도 대부분 상품수익률, 금융수익률을 중요시 했지 고객중심의 수익을 따지지는 않았다. 얼마나 고객중심의 데이터 분석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