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으로 출산 혹은 입양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신청 시 최대 26주간의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함기호 한국 HPE 대표는 “HPE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한 직원 복지 정책을 한국 HPE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HPE는 출중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뛰어난 인재들이 선택하는 직장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PE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 이외에도 매월 두번째 금요일은 3시간 일찍 퇴근하는 ‘웰니스 프라이데이(Wellness Friday)’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보다 많은 개인시간을 확보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
특히 이는 직원의 아이디어로 한국에서 2017년부터 3년 간 시행해 왔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는 전세계 HPE 법인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장인정 한국 HPE 인사총괄전무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직원 복지 정책은 직장 안팎에서의 삶을 모두 중요시하는 HPE의 기업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근무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직원들이 가정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에도 자기 계발과 커리어 발전에 힘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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