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제 검토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앞서,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측의 브루노 국장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U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속한 적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EU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개최된 한-EU 실무회의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례, 개인의 권리 보장 방안, EU GDPR과의 차이점 비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행안부는 이번 실무회의 집중토의를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세부내용을 상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적정성 평가 진행에 있어 양국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러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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