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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사 신규 인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사를 신규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 이하에 대해 신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인가심사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을 점검한다.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살핀다.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사업계획은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점검한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결정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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