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LED(발광다이오드)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제품 판매 금지,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 제품 회수 판결을 내렸다”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3월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를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8개월 만에 특허침해 제품 판매 금지,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에버라이트 제품 회수 판결 등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소송 관련 특허는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됐다. 현재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등 약 5조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 특허권을 행사해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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