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주민등록번호 100만건 이상 보유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내부망에 보관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후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만사는 서버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솔루션 ‘서버아이(Server-i)’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데이터베이스(DB)서버·웹서버를 모두 진단해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 만일 서버 내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처리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직원이나 해커에 의해 유출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서버아이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DB·웹·WAS·파일서버 내 방치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주민등록번호 중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하고, 파기해야 할 정보는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한다.
현재 서버아이는 KT,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도청, 시청, 주요 공사공단 등 100여개 민간·금융·공공기관에 도입돼 있다.
최일훈 소만사 부사장은 “서버아이는 상용화된 모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서버 운영체제(OS),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며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DLP부문에 2년 연속 등재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서버DLP 시장 점유율 60%에 달하고 있으며, 서버 안정성에 민감한 국내 금융권 3000여대 서버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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