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는 9364건, 거래 규모 83조7000억원으로 급상승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이버도박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방법까지 안내하는 불법광고마저 횡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이용이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도박과 같은 수익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범죄자들과 해커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비트코인 거래로 랜섬웨어 해킹을 통한 갈취, 마약거래, 도박, 투기, 사기, 음란물 상영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사례도 늘고 있다.
각종 범죄 단체와 해커 등이 익명성이 보장된 데다 인터넷 기반으로 개인 대 개인(P2P) 거래로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리기 시작했고, 입금만 확인되면 미성년자도 도박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8월말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ISCR 2017’에서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폴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행위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약 33억달러의 비트코인이 사이버 범죄와 일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단속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느슨하다”며 “비트코인 특성상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의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와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방통위와 경찰청은 상호 협조해 비트코인 관련 범죄 특별 수사기간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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