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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꼼수 차단… 공정위,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정위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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