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서 무죄 판결…민후 “본질적으로 악성프로그램 아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콘텐츠를 자동으로 게시하는 이른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기소된 이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포털이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프로그램, 메시지나 쪽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 카페·블로그에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프로그램, 공개된 이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15종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검찰은 이 씨의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유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보고 2014년 9월 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 보고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이 씨가 개발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은 포털 등의 정보통신망의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프로그램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씨가 직접 개발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는 즉시 항소했다. 민후는 항소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한 운용 방해에 필요 이상의 부하 발생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의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운용 방해의 기준이 되는 부하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필요 이상의 부하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동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유포로 처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며 “이 판결은 해킹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의 범위에 단순한 자동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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