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쿠팡에서 ‘안경형 몰카’ 상품이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한 네티즌은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안경형 캠코더가 생활용품 카테고리 판매 제품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네티즌은 해당 내용을 캡처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게시했고 해당 트윗은 하루 만에 8000회 이상 공유됐다. 현재 82쿡 등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쿠팡의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이용자의 항의가 쏟아졌다. ‘몰카를 당당하게 파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는 항의에 쿠팡 판매자 측은 ‘칼이나 화기 같은 모든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남겼다.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해 경찰이나 세관에서도 사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이용자들이 반응은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53건이던 몰카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특히 안경형 몰카에 대한 경각심은 최근 더 커졌다. 지난 27일 안경형 몰카를 쓰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아이돌 그룹 사인회 장소에서 한 팬이 안경형 몰카를 쓰고 사인을 받다 아이돌 멤버에게 발각된 사례도 논란이 됐다.
물론 현행법상 소형, 특수 카메라의 판매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몰카 상품을 판매에서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위메프, 11번가, 티몬, 지마켓 등지에서는 ‘몰래카메라’ 혹은 ‘안경형 캠코더’를 입력하자 몰래 카메라 상품은 노출되지 않았다.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노출되거나 스포츠 고글형 액션캠이 검색됐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자체 정책에 따라 판매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상품기획자(MD)가 검수를 거쳐 제품을 최종 등록하므로 몰카와 같은 상품은 등록될 가능성이 더욱 낮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역시 “회사 방침상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품은 빼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적용에 다소 시차가 걸릴 수는 있다”고 답했다. 모니터링에서 놓치는 몰래카메라 제품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방침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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