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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 사실상 물건너가…녹소연 “국회가 일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법안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논의 조차 한 번 못하고 물 건너간 꼴이 됐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논의 한 번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숙려기간, 의결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물건너 간 셈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9월 30일 일몰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 정기국회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녹소연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등 대통령의 공약들은 개정안으로 모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선택약정할인 요율 30%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단통법,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단통법, 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단통법,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다수 발의돼 있다.

녹소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 이행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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