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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LG디스플레이(www.lgdisplay.com 부회장 한상범)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직원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법률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왔던 LG고유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어 임직원의 정도경영 마인드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10월초까지 약 두달간 10회에 걸쳐 서울, 구미, 파주 전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인 집합교육 및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수준을 넘어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된 조직문화 섹션과 공정한 직무 수행과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공정공시 기본준수 등이 포함된 직원윤리 섹션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정도경영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환 기자>shulee@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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