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단말 제조사, 공인인증기관, 보안토큰 업체 등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서명 요구 때 홍채 등 생체인식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트러스트존, USIM, 금융IC카드 등 보안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 또는 노트북에서 액티브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에서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등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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