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원영장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률에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 상대방과 통화 지역 및 시간 등 세부내역)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주고받았을 경우에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년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에서 ‘지방법원의 허가’로 한 단계 격상시키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조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벌칙 조항이 삭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법률 개정 전에도 자료제공 조건(검사장 승인)을 준수하지 않은 자료제공 행위는 벌칙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강화된 조건(법원의 허가) 하에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벌칙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국민들의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춰보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막상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누락되면서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 돼버린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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