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www.seoulviosys.com 대표 이정훈)는 9일 미국의 P3인터내셔널이 월마트 등 미국 대형 리테일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 모기포충기를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살론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특허침해제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은 물론 로열티를 받고 있다. 자외선 LED 경화기에 이어 이번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에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이수환 기자>shulee@insight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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