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월27일경 박 대통령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국내 방송사의 사내 메일 계정을 사칭해 “북한의 핵은 우리민족의 핵이고 힘입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총 3만8988명에게 발송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지난 2월18일 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해 대통령 음해 동영상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찰 마크가 삽입된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대북 관련인사 48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11일에는 대학 교수라며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방송사 기자 등 83명에게 발송했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경유서버 및 악성코드 제어서버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북한에서 접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접속 IP들은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당시 북한에서 접속한 IP 대역과 일치한다는 것. 이 외에도 추가로 이메일 계정 관련성 및 악성코드 유사성, 수신자 직업 특성 등 각종 직접·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북한이 사이버 삐라를 이용해 대통령을 음해하고, 여론 몰이를 꾀하는 등 심리전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악성코드에 포함된 사칭메일 수신자 131명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에 대비해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 보호조치를, 사칭용 메일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삭제토록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 발견된 악성코드 5종에 대한 백신반영 조치도 완료했다.
방송사 사칭메일 발송 때 이용된 ‘대량메일 발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의로 기관메일을 사칭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조치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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