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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절반 이상 기업, 신성장사업 세제지원 제도 활용 못 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 이하 산기협)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기협은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를 수행하는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활용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72개사(45.3%)인데 반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기업은 208개사(54.7%)로 절반 이상이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57.1%가 제도를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44.1%로,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이 낮았다.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활용 기업 208개사 중 27.9%가 세액공제 정보부족을, 17.8%는 까다로운 세액공제 조건을 꼽았다.

대기업의 경우 33.3%가 까다로운 공제조건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연구조직의 물리적·실질적 구분운영 및 구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해 세액공제 활용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한 응답기업은 “신성장동력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데, 통상 기업들은 한 연구원이 2~3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기업의 연구현장 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한다면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부족(28.4%)이 가장 큰 이유로,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여력이 취약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성장동력 관련 세액공제율(30%)과 일반 세액공제율 (25%)간 차이가 5%p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은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세법상 세액공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발전 가능성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확대를 제시했다.

산기협 측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활용사례 등을 제공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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