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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 소프트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의혹 제기에 반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젠트(www.inzent.com)는 소프트베이스가 제기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아이게이트 솔루션(iGate3.0, iGate4.0)이 자사 솔루션 ‘엔비피(NBP)’와 ‘소프트링크(softlink)’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과 추가로 인젠트의 ‘아이웍스(iWorks)’가 자사 솔루션 ‘엔비피’ 및 ‘비엠(BM)’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인젠트에 따르면 2012년에 저작권 침해로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에 소송한 건은 2013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감정(인젠트 iDev@Tool) 결과 유사성이 낮다고 판정하고, 이어 추가감정(iWorks@Teller)도 진행했으나 역시 유사성이 낮다고 판정, 2014년에 원고(소프트베이스) 패소로 확정한 바 있다.

오히려 2014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소프트베이스와 곽성태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소프트베이스는 I은행, B은행 차세대 진행 고객에게 인젠트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저작권 침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고지해 제품 개발,판매 및 용역제공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다.

이는 “소프트베이스가 자사를 대상으로 인젠트가 잦은 소송을 일삼고 대주주인 C사의 막강한 영업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로 적반하장 격이라고 반박했다. 

정성기 인젠트 대표는 “소프트베이스 개발자를 인젠트가 채용했고 그래서 소스코드가 같다 주장하는 사실과 2012년의 소송에서 소프트베이스 제품개발 자를 인젠트가 외주개발자로 개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같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해 영업방해의 의미가 크고 영업적으로 불리한 소프트베이스의 노이즈마케팅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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