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단통법 시대 가계통신비 이렇게 잡는다
- LG유플러스, 가족결합으로 통신비 절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자차별 해소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디지털데일리>는 단통법 시행 하에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예전 보통 성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요금제는 69(6만9000원) 요금제다. 이 정도 요금을 사용해야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요금에 둔감했던 성인남녀들은 일반적으로 69요금제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지금은 자신의 통화량에 맞는 데이터요금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객, 직장동료 등과 통화로 매월 500분 이상을 사용하고 데이터 1GB 미만을 사용했던 40대 후반의 남성은 어떤 요금제로 바꾸면 될까. LG유플러스는 이 고객의 경우 데이터중심 33.9 요금제 가입을 추천한다. 기존에 비해 요금을 1만7000원 가량 낮출 수 있다. 이에 비해 한달에 평균 9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무한대 89.9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비디오 52요금제면 충분하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설명이다.
자신의 통화량, 데이터 소비 패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데이터요금상품만 선택해도 상당수준의 요금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음성 통화 위주의 패턴을 보이는 엄마와 아빠는 중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 후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도 전체 통신비는 줄일 수 있다”며 “비디오를 많이 보는 아들, 딸도 비디오나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결합을 통해서도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한방에 Home’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와이파이를 함께 쓰면 결합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가족 1명이 6만2000원 이상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에서 매달 8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IPTV인 ‘U+ tv G’를 신규로 가입하면 2000원 할인이 추가된다.
기존 유무선 결합할인 요금제 ‘한방에yo’가 2인 결합시 각각 62요금제 이상, 80요금제 이상인 경우 1만9000원을 할인 받았던 것과 비교해 그 혜택을 늘린 셈이다.
가족 2명이 결합하면 요금제 관계 없이 기본 1만원의 할인을 받는다. 이 중 80요금제 이상이 1명만 있으면 1만9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을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다. 물론, 고가 요금제가 포함되는 만큼, 실제 헤비유저가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또 ‘한방에 Home’ 상품은 가족 3명이 결합하면 모바일 요금제와 관계없이 기본 1만9000원을 할인받는다. 가족 4명이 결합하면 2개의 초고속인터넷에서 각각 1만9000원, 1만원의 할인을 제공받아 최대 2만9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방에Home’에 가입한 4인 가족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을 통해 2년간 약 70만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LG유플러스 설명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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