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시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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