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시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D퇴근길] '애플' 美 대규모 투자, 트럼프 덕?…스벅, 아메리카노 가격 오른다
2025-01-20 17:07:39쇼핑엔티, 설 수요 높은 농축수산물 할인 판매…“정부와 합심해 지원”
2025-01-20 17:03:41[오징어게임2 이펙트] 기대효과 반감?…'엑스오, 키티2', 3일 연속 1위
2025-01-20 17:02:09김태규 직무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시 혼란 발생할 것"
2025-01-20 16:24:3923일 이진숙 위원장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2025-01-20 15:35:00가온전선, 연 매출 사상 최고치 경신…"북미 수출·지앤피 실적↑"
2025-01-20 14:50:59넥슨 ‘드리프트’, 오버 드라이브 전환… 반등 질주 시작하나
2025-01-20 14:51:30행안부, 카톡 알림톡 도입했더니…행정 예산 연 40억원 절감
2025-01-20 14:51:12“더 짧고 재밌게”…네이버, 새해도 숏폼·AI 갈고닦기
2025-01-20 1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