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매각하고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 MBA 등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KT의 투자 결정에 대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부외 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맞지만 경조사비와 직원들 격려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 서유열 전 KT 사장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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